법령에 의해 면허취득 과정을 수료하고, 본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의 경우, 명확한 법규정없는 일시적인 연수교육에 의존하고, 수강비용 및 운전생활비용의 부담과 운전자관리부재로 인한 위험노출이 많은 바, 회원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안전운전과 무료 생활복지업무를 제공하는 전문운전자의 양성목적입니다.
* 소관부처 : 국토교통부 (자격등록번호 제 2023-003890호)
* 검정기관-전운연 : 기획재정부 사단법인 제 4호(2013년5월27일)
* 서울자동차연수원 : 비영리법인고유번호:120-82-79831